김씨 부자는 2017년 1월 제주 토스카나호텔 소유권을 한 부동산 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업체가 속임수를 써 약 300억원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자는 정씨가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중부경찰서로 이첩됐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