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수시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평촌마을 주민들의 개발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모이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여수시는 비상대책위와 약속한 대로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6월 LH와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7만4천㎡ 부지에 3천578세대가 들어서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소식이 알려지자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임대 아파트보다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