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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與野, 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심사 비판…"교차판매금지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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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고용진 "교차판매금지 규제, 달성 가능한 일이냐" 지적

조성욱 "모든 의견 듣고 합의해야 결론 내릴 수 있어"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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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18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지적이 쏟아졌다. 공정위가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조건으로 내건 '교차판매금지'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교차판매금지 조치를 이행하려면 기업이 유통 대리점에 취득 가능한 상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가 달성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금지 조건이 붙으면 CJ헬로비전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대리점에서 기존 유선방송과 IPTV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정위가 내건 교차판매금지 조건이) 영세업체인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교차판매금지가 단서로 붙은 기업결합 승인은 아무 것도 아니다"며 "기업들이 결합하는 목적이 교차판매를 하려는 것인데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건을 아예 떼고 (경쟁제한 우려 등에 기준에서) 말이 안 되면 승인을 내주지 말고, 말이 되면 승인을 내주면 된다"며 조건부 승인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참고인의 의견을 들었고 심사보고서에도 여러 분야의 의견이 들어와있다"며 "모든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르러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심사 끝에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 업종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두 건의 승인 여부를 함께 판단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SK텔레콤 측이 '교차판매'와 관련해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로드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교차판매제한 조건을 받았지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서는 교차판매가 일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쯤 공정위가 다시 전원회의 일정을 잡고 두 안건을 한꺼번에 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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