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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 15분 만에 끝나…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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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과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새롭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 교수 측의 요청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검찰을 향해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며 "거부를 하더라도 '이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 씨가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밤 10시 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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