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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고속버스 기사, 2시간 운전 내내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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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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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주행 내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승객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종합터미널에서 대전 유성행 고속버스를 탄 A씨(35)는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 기사가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워 유튜브 시청을 한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에 당시 상황에 대해 "잠깐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기사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에도 동영상을 봤다"며 "거치대가 왼쪽 창가에 있어 정면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사의 눈은 반복해서 스마트폰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주행하는 동안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A씨는 "드라마에 한 눈 팔린 기사가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2시간이 공포와 같았다"고 말했다.


시속 100㎞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한 기사는 유성 톨게이트를 지난 뒤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차에 기사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승객이 2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드라마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느냐"며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칠 텐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고 분노했다. 운전 중 위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도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해당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에게 경위를 파악한 결과 주행 중 동영상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기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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