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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구속이냐 아니냐···뇌종양 정경심 신병처리, MRI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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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7차 소환 뒤 영장청구 여부 결정

객관적 자료 받은 뒤 다른 의료진에 자문 구할듯

중앙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학교를 1년간 휴직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에 정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을 앓고 있다"며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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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과 MRI까지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달라. 입원증명서론 부족하다"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정 교수 변호인에게 요청한 내용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병원명 공개가 우려된다"며 의사 성명과 소속 의료기관을 가리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있다.



檢 "건강상태 입증할 객관적 자료 제출하라"



검찰은 변호인에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입원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라도 진단을 받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검찰이 변호인에게 객관적 의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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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주차장 문 틈으로 차량 불빛이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6번의 조사동안 중앙지검 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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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칙적으로 정 교수의 혐의를 구속사안으로 보고있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불구속 기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르면 이번 주말 7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의사소견과 진단시기, MRI가 핵심



법조계에선 정 교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과 병명이 진단된 시기, CT와 MRI 등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드러낼 객관적 의료 자료가 검찰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라 보고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입원증명서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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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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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언제 병명을 진단받았고 또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수사 전부터 진단받았던 질환이라면 변수가 되기 어렵고, 수사 후에 발견된 급성 질환이라면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받을 경우 제3의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아 진위와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에게 적용될 입시 부정 혐의의 경우 탈락자의 인생이 뒤바뀐 중대 범죄라 영장청구 사안"이라면서도 "뇌경색·뇌종양의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검찰도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울일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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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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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견해



전·현직 판사 사이에선 정 교수의 병명이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검토 대상이 될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지만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영장전담판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의 병명만으론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수많은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건강 질환을 호소한다"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병명이 아닐 경우 중요한 것은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한 현직 판사는 "검토 대상이 되겠지만 병명의 심각성과 정 교수의 혐의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암 환자를 의뢰인으로 뒀던 한 변호사는 "암 말기가 아니라며 의뢰인이 구속되었고 보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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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는 당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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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조국 동생의 영장, 조국 사퇴도 변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와 여당의 거센 압박도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이 예상을 깨고 기각된 것도 검찰에겐 큰 부담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 밝힐만큼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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