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차단 등 문제점 보완 가능"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현장시찰에서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에게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종사자와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건의 조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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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전자개표기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고 사전 투표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 수작업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18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사전 투표제도는 투표율 제고의 효과보단 불법 선거 운동, 국민 여론 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선거일 전 5일부터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보다 '이미지 선거'를 조장하고 선거 후반부의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흥행위주의 잘못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투·개표 관리 부실 우려와 함께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국민 의혹과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개표기 오류와 불신을 사라지도록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 투표소 현장과 투표 마감 후 직접 개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투표함 이송과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 의혹도 원천 차단되도록 한 것이다.
조 의원은 "그간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가 되레 국민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등 말을 했지만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명·홍문종·김진태·이채익·이현재·윤상직·김성원·성일종·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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