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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POP이슈]'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측, 김다예 12억 부동산 취득 의심..검찰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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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수홍/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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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12억대 부동산 취득 경의를 의심했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그의 아내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박씨 부부와 이들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과 박씨 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로부터 약 1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라엘, 메디아붐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개인돈 61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약 20억 원가량의 횡령만 인정, 박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박씨 측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만약 김다예가 박수홍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금은 피고인들이 건네준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박수홍 본인도 아닌 처에 대한 의문 제기"라며 2차 가해를 우려했다. 이어 "박수홍 아내의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문이라는 사유로 아내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겠다는 내용인데 소명이 크지 않다.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는 검찰 측 주장에 박씨 측은 "김다예 통장 거래 내역에서 거래대상자를 박수홍으로 특정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 내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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