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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성매매 적발된 경찰·검찰,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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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성매매로 적발된 경찰관과 검사 등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과 법무부·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비위 징계 건수는 경찰공무원 228건, 검찰청 소속 공무원 2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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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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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는 성희롱과 성매매, 성범죄(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를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은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8건 △2019년 35건 등 성비위로 총 228건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견책 및 감봉 등 경징계가 39건인 반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189건으로 5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총 19건 중 경징계가 11건, 중징계가 8건으로 경징계 건수가 더 많았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해임 및 파면은 4건에 불과했다. 경찰이 성희롱·성범죄와 달리 성매매에 관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성매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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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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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6년 3건 △2017년 7건 △2018년 12건 △2019년 5건 등 총 27건이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중징계(15건)가 경징계(12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체 성매매 징계 건수 5건이 모두 경징계 처분이었다.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이었다. 전체 성비위로 인한 경징계의 절반 가까이가 성매매에 집중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센터는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성매매 처분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건 중 13건이 경징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센터는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라며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업주와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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