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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정경심 첫 재판…法 “檢, 수사기록 못 보여주는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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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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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이날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기록 열람‧복사’에 대해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전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이 이날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관련 논의만 진행한 뒤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다. 하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며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날도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는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정당한 사유)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2주 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장관 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했는데 인권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라도 시민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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