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통관신청 111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에 리얼돌이 나타났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리얼돌 수입을 막는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을 앞에 놓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향후 수입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6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막아지겠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무 무처가) 어느 쪽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질의도 등장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한국이 전 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종류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규제적 측면에 대해선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