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인력 채용 담당자 "KT 측에서 이력서 받아"
"월급도 최초 167만원에서 202만원으로 올려"
'딸 KT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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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할 당시에도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김모씨는 증인으로 나서 "KT 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파견을 요청하는 회사에서 언어 능력 등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 추천자를 검토한다"면서 "김 의원 딸의 경우 KT 쪽에서 이력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딸이 살고 있는 곳이 강서구 가양동이고, KT 근무지가 경기도 분당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면서 "만일 인재풀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파견인력 대행업체의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가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했는데 에러가 자주 발생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올릴 때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면서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은 뒤 (김 의원 딸에게) 회사 양식에 맞는 이력서를 보낸 후 전화해 새로 이력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면서 "김 의원 딸은 '알겠다'고만 했다. 이미 채용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한 "KT 측에서 김 의원 딸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167만원의 실수령액이 202만원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야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에 해당했음에도 최종 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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