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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성비위 징계받은 교사 최근 5년간 5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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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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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평균 100여 명의 교사가 성 비위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된 교사는 558명으로 연평균 11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4명으로 최다였고 경기 71명, 전남 56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9명, 2016년 114명, 2017년 132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14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99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각 교육청에서는 교원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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