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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유승준, 10년 後 입대 희망한 이유…"세월 지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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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7년째 병역기피 논란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미국 LA에 위치한 유승준의 작업실을 찾았다.

22살에 한국을 떠난 유승준의 현재 나이는 44살이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등장한 유승준은 제작진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날 유승준은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때가 됐을 때 시민권을 따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생각했다”라며 “병역기피로 보이는 거는 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억울해했다.

90년대 최고의 힙합 가수였던 유승준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당시에도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이었다. 당시 병역비리 1차 수사팀장이었던 이명헌은 “과거 유승준이 해병대 입대를 희망한다는 말에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그를 믿어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약속을 하고 출국을 했었는데 제가 마음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괘씸하고 실망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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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스포트라이트’)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고 싶다”면서 무릎을 꿇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를 지난 시점이었다.

유승준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풀리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아예 잊고 지냈던 시간이었다”라며 “애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하면 영영 못돌아가겠구나 싶었고 그러다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대를 다시 가겠다고 주장한 거 아니냐’는 말들에 대해 “그렇다고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특히 유승준이 계속해서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는 데도 여론이 싸늘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F-4’ 비자다.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후 2003년 관광 비자로 한 차례 한국에 방문했던 유승준이 왜 이제 와서 F-4비자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F-4 비자를 취득하려는 이유가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이에 유승준 변호사는 “지금도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는 없다. 2003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들어온 것이지 관광비자를 통해서 자유롭게 들어온 건 아니다”라며 F-4 비자 신청이 돈벌이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세금에 대해서도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든 미국에서 활동하든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은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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