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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감]"비리교장 징계요구 무시한 우신중·고…오히려 내부고발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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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김경환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해 근본적 개선 나서야"]

머니투데이

여영국 정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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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000만원 상당의 교비횡령을 저지른 서울 우신중·고등학교(학교법인 우천학원)가 교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에 중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신중‧고는 2012년 당시 교장 A씨에 대한 교육청의 파면 처분을 무시하고 경징계 처분만을 내렸다. 현재 교장으로 재직중인 당시 교감 B씨에게도 중징계 정직 처분이 내려졌지만 불문경고만 받았다.

우신중·고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약 3억7000만원 상당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우신중·고는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긴커녕 오히려 학내 비리를 내부고발한 권종현 교사에 대해 지난 9월19일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학교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여 의원은 권 교사의 징계사유가 당시 교장 등 징계위원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었지만 제척되지 않았다며 "권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엄밀하게 검토하고, 징계과정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과감히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를 내부고발한 사람을 보복성으로 징계하는 것은 많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부정부패에 침묵하는 문화를 강화시키므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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