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선호 울주군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울주군선관위는 지난 9월 말 이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군수는 7월 말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 군수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하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와 울산지검 측은 피의사실공표 우려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울주군 측은 "당시 포럼 측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했는데,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비를 계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사진전은 실무 담당 직원이 (관련 규정을 모른 채)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