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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다 파산한 민간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1153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전액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 등 전 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5월 파산으로 협약이 해지된 뒤 의정부시에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협약에 담긴 “협약 해지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근거가 됐다.
이후 약정금 반환 요청이 거부되자 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1153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협약 해지 사유가 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사업 포기인 만큼 약정금을 지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에 재판부가 전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정부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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