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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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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으로 벽 한쪽이 완전히 무너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2리 권모씨(70)의 집. 2017.12.13./뉴스1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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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2017년 11월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주택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진으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오는 11월14일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1월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에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을 건의했으며, 최근 경북도의회가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 결정에 대한 내용을 적극 알려 많은 피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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