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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울주군수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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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울주군선관위는 9월 말 이 군수를 고발했다.
이 군수는 7월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울주군 측은 "군수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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