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명상수련원장 58살 H 씨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어 '왜 사망자를 신고않고 방치했는지', '왜 시신에 설탕물을 주입했는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7살 A 씨는 8월 30일 제주시 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A 씨는 평소에도 명상을 자주 했으며 과거 해당 수련원을 몇 차례 찾아 1박 2일에서 2박 3일간 명상을 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해당 수련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회원 본인이 오고 싶은 시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명상할 수 있는 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일행 2명과 배편으로 제주에 와 해당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A 씨는 9월 1일 전남으로 떠나는 배편을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수련원을 찾은 일행 2명은 A 씨가 연락이 두절된 날인 9월 1일 제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일행 2명이 해당 수련원을 떠날 때 함께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A 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전남 소재 경찰서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3층에 있는 한 수련실에서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A 씨는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이불이 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찾으러 수련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명상수련원장 H 씨는 "A 씨가 현재 수련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고 주장, 경찰은 119구급차를 대기시킨 후 명상수련원에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시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수색견도 투입했지만 다른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명상수련원 원장 H 씨와 관계자, 회원 등 총 6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혐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3명에 대해 어제(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유기치사, 사체은닉, 사체은닉방조 등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수련원은 전남 지역에도 분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명상수련원장 H 씨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부검의 등은 A 씨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죽은 지 한 달 보름가량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평소 지병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사 등을 추가로 요청, 정확한 사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H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수련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련실 안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A 씨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사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H 씨 등이 A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한 뒤 시신에 설탕물을 주입한 이유도 안갯속입니다.
경찰은 입건된 사람 중 일부로부터 "원장 등이 숨진 남성의 시신을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해당 수련원을 찾았을 때 시신 주변에 흑설탕과 주사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 씨 등은 '왜 시신에 설탕물을 주입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어 의폭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본인이 모르는 지병이 있을 수 있어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며 "또 A 씨의 죽음과 종교 단체와의 연관성, 흑설탕과의 인과관계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방치된 기간 수련원을 다녀간 관계자들을 파악해 모두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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