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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와이파일]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할 수 있는 판사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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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판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툰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위법한 결정이라며 담당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압박이 정치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법원 역시 개별 판사의 출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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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지켜본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판사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와서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부르는 건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과 국회 입법행정처에 확인한 결과, 여야가 합의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보면 증인 채택이 불가능했습니다.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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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재판의 하나이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판사를 부르는 건 '소추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국감법 8조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복수의 법학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판사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국정감사라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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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2년 경력,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대체로 맞는 얘기였던 겁니다. 다만, 법대 교수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견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기관의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법원장을 통해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담당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직접적인 압박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해도 간접적으로나마 판사에게 압박감을 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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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달린 댓글, 처음 기자가 생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판사는 성역이냐?"였습니다. "기준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잘못된 판결은 책임져야지."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판사의 권리지만 이게 특권처럼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기자는 이 역시 국민의 여론이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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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원은 살짝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해야 할 조직은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사법농단으로 신뢰가 흔들린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민은 판결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적법한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재판 중인 사건으로 판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맞다 해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해도, 그 판결 하나하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검찰을 향했던 개혁의 촛불은 언제라도 법원을 향할 수 있습니다.

## 이정미[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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