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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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4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가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건에 대해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을 받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4개사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가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을 내린 곳이다.
예울에프씨와 뮤엠교육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공정 가맹계약 체결 등 불공정 행위로 재발금지명령과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재발금지명령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6900만원), 과징금 6억3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들이 얻은 피해규모는 총 4억4800만원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은 벌점 3점을 부과받는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기업은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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