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결정 수락 않아도 강제력 없어…"실효성 확보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8일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 중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이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없었다. 피해를 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대진침대 본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은 운송 지연에 따른 배상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분쟁 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을 사업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 의원은 "실제 분쟁 조정이 개시되고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조정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결정 수락을 거부할 경우 분쟁 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거나 소비자소송을 지원하는 등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