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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중기부, '가맹사업법·하도급법 위반' 홈플러스 등 4개사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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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제공,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적발

공정위, 중기부 고발요청시 의무 고발…벌점 3점도 부과

뉴스1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홈플러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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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공정위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향후 심의위원회를 정기·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위반기업 감시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중기부는 전날(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Δ홈플러스㈜ Δ㈜예울에프씨 Δ㈜뮤엠교육 Δ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4년 1월17일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우선 홈플러스의 경우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린 후 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고,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울에프씨 역시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취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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