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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내년 G7정상회의, 트럼프 소유 골프리조트서 개최…이해 충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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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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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내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혀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도럴 골프 리조트를 내년 6월 10~12일 미국이 주최하는 G7정상회의 개최 장소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멀베이니 대행은 "(해당 리조트는) 마치 이같은 종류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지어진 것 같다"면서 "과거 정상회담과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해 선택했다"고 밝혔다. 멀베이니 대행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골프 리조트의 G7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이득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대안들보다 덜 비싸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12개 후보지를 상대로 비교 검토 작업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도럴 리조트의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거듭 주장하며 "나는 돈을 버는데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국익을 강조하며 사익 추구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의)이번 선정은 대통령에 대한 외국 국가의 '선물'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통령의 이익 취득에 대한 헌법상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재점화시킨 결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공격해왔으며, 이로 인해 하원 탄핵 조사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반부패 조항인 '보수조항'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 소유의 호텔 등에서 각종 국제ㆍ외교 행사를 유치해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이미 2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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