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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지식재산권 분쟁은 글로벌 기술기업의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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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정민 변호사


글로벌 기술기업이 한순간에 도태되는 것을 여러 번 목도한 적이 있다. 노키아가 그랬고, 소니가 그랬다. 기술혁신을 등한시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핵심 인재를 지키지 못한 글로벌 기술기업은 시장에서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글로벌 IT 거대기업 간 영업비밀과 인재, 지식재산권을 두고 많은 분쟁과 치열한 소송전이 있어 왔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분쟁의 핵심 또한 영업비밀과 인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다. 우리 기업 간의 소송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국익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및 화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정부의 중재나 화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것이 당장은 국익을 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과거의 사례들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 엄격해질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한 미봉책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기술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여되는데 경쟁에 이겨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해야만 기술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다. 이런 투자, 수익,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지속돼야만 기술기업으로서의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수익이 적은 후발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해 기술 격차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후발 기업은 저비용으로 단시간에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유출, 인재 유출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 마련이다. 후발 기업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가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을 적극 보호하되 침해행위는 엄벌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합의로 이끄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홀대하는 국가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술기업의 중요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탄을 받음에도 추격하는 입장에 있는 중국 기업을 위해 애써 외면해 왔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선두에서 경쟁하는 입장이므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엄벌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삼성전자,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술기업이 수년간 지식재산권 전쟁을 치르고 결국에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런 합의를 할 때 기업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분쟁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실상은 전면전으로 붙어 보니 양쪽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드러났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해득실을 철저하게 따져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규와 이를 뒷바침하는 사법제도에서 나온다. 국내 기업 간의 소송전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사법제도에는 없는 ‘디스커버리’제도 때문이고, 미국무역위원회의 결정은 한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장 미국과 같은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완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이 자신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켜 줘야 한다.

변호사·케이엘넷 준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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