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테러 등 방지 ‘안티드론 기술’ 개발
비행 특례 범위도 공공서비스 분야 확대
2028년까지 17만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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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시간 이상 드론 비행이 가능한 연료전지팩이 출시되는 등 드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5년 드론택배 실용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개발과 활용 관련 규제 35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드론산업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후 상황을 파악해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의 방향은 드론 운용에 대한 규칙·인프라 마련(19건)과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규제완화(16건)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먼저 규칙·인프라와 관련해 기존 항공기와 활동 공간이 겹치지 않게 ‘드론 전용 공역’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항공기 공역과 충돌 없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드론 교통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제 시스템도 별도로 만든다. 또 드론 테러 등을 막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의 길도 연다.
활용 영역에선 2025년까지 드론택배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주택·빌딩 등의 드론 배송·착륙 설비 기준도 만든다. 또 드론 비행 특례 범위를 확대해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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