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 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해 제재하기로 했다. 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