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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장애인 678명 보호대상서 지역 구성원 ‘우뚝’… 새 삶의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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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사업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들로 구성된 ‘은평하모니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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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장애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 탈시설 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한 장애인들 이야기를 통해 탈시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태어나 줄곧 시설에서만 살아왔던 누군가에게 세상을 선물하는 일,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정책이 있을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인권 대상으로 우뚝 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도록 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정부의 탈시설 정책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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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장애인 678명이 서울시 지원 장애인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왔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의존적 지위로 살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1961년 장애인재활시설이 등장하며 시설 중심 정책이 유지되다 2000년대 중반 시설 내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탈시설 운동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하나인 ‘장애인생활시설 개선과 자립생활 지원 계획’으로 탈시설 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 2007년 서울시 특정감사로 회계부정, 인권 침해 전모가 드러난 석암재단이 계기가 됐다. 재단 산하 시설 장애인들은 2008년 1월부터 시설 생활인 인권보장, 자립생활교육 등을 주장하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이듬해 장애인생활시설 개선과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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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계획을 보완, 2013년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3~2017년 5년간 장애인 604명의 탈시설을 도왔다. 2017년 12월엔 ‘2차 탈시설화 추진 5개년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21억 2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800명의 탈시설을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09~2012년은 탈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 탈시설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었다”며 “2013년 서울시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전환이 공식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13년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이 펼쳐졌다”며 “시설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장애 특성에 맞게 자립 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에 통합돼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탈시설을 구현하는 핵심 사업은 ‘자립생활주택’이다.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 전 홀로 살며 자립생활 체험을 하는 중간 단계 주거 공간으로 2009년 도입됐다. 현재 자립생활주택 71곳에 장애인 117명이 생활하며 2~7년간 지역사회로 나가 자립할 준비를 한다. 시는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알선을 통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자립생활주택을 매년 5호씩 확충, 2022년 100호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지원주택’도 새로 도입했다.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것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주택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입주 장애인의 주거 서비스를 위해 ‘주거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공임대 주택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년 60호씩 마련한다. 오는 12월 60가구가 처음 입주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새로운 지역 기반 주거 정책”이라고 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엔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정부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의 선도적인 탈시설 정책이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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