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명의로 '조국 교수 교수직 파면 촉구' 대자보가 붙어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기 전(1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으며 현재 교수직에 복직 처리된 상황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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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부터 법무부·서울대 직원들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사의를 밝힌 뒤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이 30분 뒤 서울대에 복직 절차를 묻는 전화를 했다.
서울대 복직을 위해서는 ①면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 인사발령통지 공문(인사혁신처 작성) ②조 전 장관의 교수 복직신청서 등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대 측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오후 5시 38분)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59분 서울대에 팩스로 인사발령통지 공문을 보냈다. 인사발령통지 공문에는 “정부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조국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9년 10월 15일”이라고 돼 있지만 공문은 14일 서울대로 전달된 것이다.
복직신청서는 팩스로 공문을 받은 뒤 서울대 직원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팩스로 복직신청을 했다는 보도는 공문 전달이 와전된 것이라는 게 곽 의원 측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공문. 법무부 직원이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직후 서울대로 보냈다는 게 곽상도 한국당 의원 측 설면이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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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직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 복직원을 서울대 직원이 대리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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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신청서에 찍힌 조 전 장관의 도장 역시 학교 측이 보관하던 것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직원의 팩스발송, 서울대 직원의 복직신청서 대리작성 덕에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신청은 이튿날(15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 급여일인 17일 조 전 장관은 10월 급여(15~31일치)로 48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직전(2016년) 서울대 월급여액 887만원에 따른 추산 금액이다. 조 전 장관은 이튿날인 18일에도 법무부 장관 급여 약 620만원을 받는다.
곽 의원은 “법무부와 서울대 간에 사전에 의사전달이 서로 간에 다 돼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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