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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소방서(서장 김두일)는 17일 오후 2시부터 3층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설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교육 등의 내용이 이뤄졌다.
교육 미 이수시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성필 소방안전교육담당은"사이버교육이 활성화 되어 소집교육에 참여하시는 교육생이 적어도 열과 성을 다하여 소방안전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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