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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사설] 낯뜨거운 자녀 논문 등재, 교수 사회의 일대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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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미성년 자녀 논문에 대해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수 7명의 논문 11건에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자녀는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07년 이후 10년간 전국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사는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이 많거나 조사 및 징계가 부실하게 이뤄진 대학 15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데 허위 보고,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 검증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다른 30개 대학에서도 130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논문 연구부정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씁쓸하다.

이번 감사 결과 역시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인 집단인 교수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교수들이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 논문 공저자로 자녀 이름을 끼워넣은 것도 낯뜨거운데 대학들이 자체 실태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에 그쳤다고 하니 더 황당하다.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해 연구 실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이름을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것은 명백한 사기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윤리적 일탈을 저지르는 교수들이 이처럼 많았다는 것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속으로 썩어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구부정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수들 스스로도 일대 자성을 통해 연구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신뢰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연구 경쟁력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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