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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70억 뇌물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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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과 경영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는 요구성 뇌물인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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