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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통상적 출퇴근 중 산재’ 소급 적용…최대 10만명 추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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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헌재 결정 후 근거 생겨…오늘 법 개정안 발의

2016년 9월~2017년 대상…신창현 의원 “개별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최대 10만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해 통상적인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18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해주는 산재보험법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1일 이후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2017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했지만, 법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헌재의 최근 선고는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29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15개월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며 “소급 적용 대상자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세부지침을 마련해 입법이 완료되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소급 적용 금지 조항 때문에 산재 승인이 거부된 근로자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최대 10만명가량이 추가로 산재 인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노동부는 당초 지난해 1년 동안 출퇴근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8만3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해 실제 출퇴근 재해 신청은 노동부 예상치의 8.3%인 6927건에 그쳤다. 지난해 출퇴근 재해 보험급여 집행액도 예산액(4083억원) 대비 17.3%(707억여원)였다.

보고서는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와 재해자의 심적 부담이 여전하고 자동차보험 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산재보험료율 미반영, 재요양제도, 연금제도 등 산재보험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자동차 사고 시 산재 신청과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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