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창청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검사도 직접 재심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수사 어느정도 진행되고 신빙성 있다 판단되면 직권재심 검토해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어느 정도 경찰에서 조사되면 조사를 받아 검찰에서 보완 조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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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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