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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병천 교수 아들 수의대 편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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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개 대학 특별감사
공저자 올린 논문 편입학 활용
미성년 논문 245건 추가 확인


파이낸셜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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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대학교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아들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또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사로 전환하고, 국립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조사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 바 있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으로, 교육부는 이중 전북대 감사결과를 지난 7월 이미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도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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