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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김성태ㆍ이석채 ‘일식집 회동’… 2009년이냐, 2011년이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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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 11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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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김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 3명의 서울 여의도 일식집 회동 시점이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 KT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이 언제 김 의원을 일식집에서 만났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 전 사장은 이전에 진행된 재판에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개인수첩을 증거로 내면서 “저녁식사를 한 시점은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또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의원실 비서진이 만들어둔 일정표 이메일을 근거로 “이 전 회장과의 저녁 모임은 2009년”이라 주장했다. 저녁 식사 시점이 2009년이라면 김 의원의 딸은 아직 대학생이던 때라 본격적인 취업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2009년 시점에 서 전 사장의 병원 자료를 반대 증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 전 사장은 쇄골 골절로 뼈를 뚫는 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술 받은 지 사흘 만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소주를 마시고 계산까지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검찰 측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 주장은 뒤집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으로서는 자충수를 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011년 이전인 2009년에도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데, 이는 김 의원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 정황을 보강하는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석을 신청한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원의 보석심리에서도 김 의원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내가 내려준 명단은 4명”이라며 부정채용 비리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4명에 대해서도 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 딸은 KT에 있는 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만큼 75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30일 열린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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