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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재난피해 중소상공인에 복구비용 지원…심기준,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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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심기준 국회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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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민 기자 =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재난 시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대상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복구 등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또 피해 중소상공인들은 융자 등 간접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현행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을 경우 Δ전파 1300만원 Δ반파 600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되지만 이 같은 지원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난 5월 강원도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같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인들이 간접지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가 미비한 것이고 차별"이라며 "강원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길이 시내 도심지를 위협하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일어날 산불이 도심지 인근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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