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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조국, 서울대· 법무부서 이틀 동안 월급 '11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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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직서가 수리된지 20여분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복직신청을 해 관심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10월 급여를 1100여만원을 서울대와 법무부로부터 받는다. 국립 대학 법인인 서울대에 따르면 이날 조 전 장관은 15일 자로 복직 신청을 한 것에 따라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10월치 급여를 수령한다.

서울대의 월 급여일은 매달 17일이다. 복직 이틀 만에 10월 치 급여를 받게 되는데 15∼31일의 17일치 급여 480만 원가량을 수령한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 그 달 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2016년 서울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년 간 총 1억 653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매월 약 887만원 수준이다.

다음날인 18일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근무했던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는데,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연봉은 1억3164만 원으로 월급으로는 1097만 원이다. ‘일할 계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20만 원의 장관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일할 계산’에 따라 월급을 받는다.

세계일보

지난 1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명의로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 촉구' 대자보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200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고 2017년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 지난 7월까지 해당 직을 역임했다. 당시에도 법무장관 임명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 및 한달여 만에 휴직을 신청해 월급과 추석 상여금등 1000만원 이상을 수령해 논란이 빚어졌다.

서울대 구성원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지난 15일 오후 ‘조국 복직 찬성·반대 투표’란 제목의 설문조사가 시작됐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3026명이 참여해 2825명(93%)이 반대했고, 157명(5%)이 찬성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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