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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또 드러난 `부모 찬스`…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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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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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A교수의 자녀는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시 아버지와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활용해 합격했다. 서울대는 해당 논문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고, 교육부는 강원대에 A교수 자녀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은 곧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A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있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입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들이 또다시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석 교수 실태 등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나 징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학 14곳과 A교수 아들의 편입학 부정 의혹이 불거진 강원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감사가 이뤄진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5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성균관대 등 5개교 소속 교수 7명의 논문 11건에서 미성년 자녀 공저자 관련 연구부정이 확인됐다. 해당 교수에게는 해임, 견책, 1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B교수에 대해서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 3건에 대해 '부당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했다. B교수 자녀는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교육부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논문이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 자료 또한 보존기간인 4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교육부는 "B교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과 학부 재학 시 참여한 논문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이들 서울대 교수 2명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연구부정행위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연구부정행위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추후 연구부정으로 판정됐음에도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도 실태조사가 진행되던 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대 C교수와 부산대 D교수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각각 2건, 1건씩 있었지만 소속 대학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부산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등 6개 학교는 국내·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다. 세종대는 교수 자녀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논문 8건을 누락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기관·담당자 경고 조치를 취했다.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에선 검증 과정에서 연구노트 등 참여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교수 소명에만 의존해 검증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논문 재검증을 요청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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