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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밑 예배당 "철거해야" 최종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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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주변 지하 공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면 교회는 문제의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 등을 철거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서초구청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심 판결도 이 교회가 인접 도로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역기능적 측면이 크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예배당 등) 시설물 설치로 도로의 원상 회복이 쉽지 않고,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유사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초구청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초구는 2010년 이 교회가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8㎡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교회 공간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쓴다'는 조건으로 허가했고 이후 이 소송이 벌어졌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회 측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원상 복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연 문화전문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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