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정 교수 측에 이를 통보했다.
정 교수 측은 담당 재판부 실무관을 통해 준비기일 진행 사실을 전달받았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재판 준비가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사실상 ‘백지공소장’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정 교수 측에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교수와 검찰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쟁점 정리와 증거제출 계획, 향후 재판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근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고 정 교수 측 변호인단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혐의로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교수는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검찰에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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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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