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 명상수련원 사건 관련자 중 명상수련원 원장 H(58)씨와 관계자, 회원 등 총 6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혐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혐의는 유기치사, 사체은닉, 사체은닉 방조 등이다.
사망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30일 제주시 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A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내 한 수련실에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시신 주변에서는 흑설탕과 주사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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