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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아오던 중 5월 21일 오후 9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도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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