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분 양도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1주를 갖게 되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지분 양도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고 2대 주주로 내려오면서 지분 정리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카카오 지분은 한국투자증권에 양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령상 지분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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