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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 주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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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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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38)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 C(32)씨를 통해 구한 외국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차명 휴대폰) 13대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A씨는 앞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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