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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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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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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17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리자 쓰러진 피해자를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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