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난 15일 뇌종양·뇌경색 등의 병명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진단서 필수 기재 사항인 의사 이름과 진료기관 등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건강악화를 증명하는 진단서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병원은 이날 공식 블로그에 '정경심 교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 관련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진단서를 발급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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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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