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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지인에게 슬쩍 정보 흘려서’…바이오·제약주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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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제약회사 임직원 B씨는 외국계 제약회사 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을 미리 알게 됐다. B씨는 해당 정보가 주식 시장에 공시되기 전 회사 동료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A사 주식을 집중 매도하게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B씨 등 7명을 검찰에 통보했고 2017년 5월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 C제약회사 대표이사 D씨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했다. 그 후 과장성 홍보를 통해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 D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했다.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7일 바이오‧제약주는 주가 변동률이 크고 임상시험 관련 과장과 허위 풍문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바이오‧제약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의 시가 총액 규모는 지난 2014년 말 29조7200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88조36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하지만 산업 특성 상 시간과 비용,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 바이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최종 임상 통과율은 9.6%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약 안정성 논란 등으로 인한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 가치에 기반을 둔 신중한 투자를 부탁했다.

투자자는 바이오‧제약주의 주가가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당국은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 유포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 주의 이상매매‧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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