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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설악산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 출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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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김철수 소장)는 단풍철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설악산국립공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탐방객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뉴스핌

설악산 [사진=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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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비법정탐방로에서 추락사망 3건이 발생한 사례와 같이 안전사고 경우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비법정탐방로(샛길) 및 무허가 암벽산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출입금지 구역 산행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안전사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출입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며“안전산행을 위해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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