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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출입금지 구역 산행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안전사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출입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며“안전산행을 위해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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